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고 준비하자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 혜택으로 매월 10~3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계좌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경제생활을 해야 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지만 혜택이 큰 만큼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5월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 지원받는 경우는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매월 10만 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는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매월 30만 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는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소득 50% 이하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두 경우 모두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받으려면 매월 최소 10만 원의 저축과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필요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중도에 군 입대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 신청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초반에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안내는 심사를 거친 후 8월 중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 문의가능하다.
월 납입액 10만 원으로 3년 저축을 하면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글. 에스카사 편집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고 준비하자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 혜택으로 매월 10~3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계좌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경제생활을 해야 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지만 혜택이 큰 만큼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5월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 지원받는 경우는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매월 10만 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는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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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 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는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소득 50% 이하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두 경우 모두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받으려면 매월 최소 10만 원의 저축과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필요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중도에 군 입대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 신청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초반에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안내는 심사를 거친 후 8월 중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 문의가능하다.
월 납입액 10만 원으로 3년 저축을 하면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글. 에스카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