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시행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시행

2021년 7월 국회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바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유통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뜻한다.


1985년에 시작되어 38년 동안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꾼 가능 큰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상한 것으로 생각해 품질에 문제가 없는 음식들이지만 폐기 처리 해왔다.


출처|픽사베이


식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2만 톤이나 되며 처리 비용은 1조 960억 정도 소요되었다. 제조업자들은 짧은 유통기한 표시로 낭비되었던 제품의 반품, 폐기비용이 약 1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청은 두부 17일→23일, 햄 38일→57일, 발효유 18일→32일 등 실험을 통해 43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밝히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정착할 예정이다. 단, 우유류는 냉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31년 1월 1일까지 8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녹색소비자 연대전국협의회는 전국 유아, 초등학생,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되는 모둔 과정에서 적정온도와 보관방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 식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잘 구분하고 구입해 안전하게 섭취하시길 바란다.





글. 에스카사 편집부